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사회적응 및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