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용시범사업' 실시

국회,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용시범사업' 실시

백진엽 기자
2009.10.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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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올해 4월 헌법기관 최초로 노동부와 체결한 '장애인고용 확대협약' 이행사업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용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용시범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프로그램'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선정하고 해당 직무에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근무시켜 직무달성도와 업무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회가 공단과 협의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업무를 선정하면 공단은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이번 국회의 고용시범사업 결정으로 14일부터 국회 관련 업무 중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직원 체력단련실 관리보조, 직원식당 관리보조 업무에 총 7명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참여한다. 주 5일, 1일 4시간으로 2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달 24일 국회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또 공단은 직무지도원을 파견해 참여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직무적응을 돕는다.

사업 완료 후에는 국회와 공단이 직무달성도, 업무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 달성도와 업무 만족도가 높은 직무를 중증장애인고용모델로 설정해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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