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원교습 '밤10시' 통일 추진

교과부, 학원교습 '밤10시' 통일 추진

최중혁 기자
2009.10.29 17:57

합헌 판결 따라 시·도 조례 개정 권유키로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별로 제각각인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천, 광주의 경우 초·중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대구, 울산, 경남, 전남, 강원, 제주 지역 등은 초·중·고생 일괄적으로 교습 시간이 자정까지이며, 경기와 대전 지역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 등 지역마다 시간이 제각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 지역의 경우 중·고생까지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학원 심야교습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위헌 가능성 때문에 단속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학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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