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류철호, 김성현 기자
2009.10.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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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지난해 서울과 부산지역 학부모와 학생 등이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교습을 금지한 조례가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교육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의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다른 규정은 같고 고교에 한해서만 오후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해당 규정이 학생과 학부모, 학원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한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 당국은 정규수업 종료 후 학원교습이 가능한 점,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입법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합헌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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