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추진 중...공항이용료 변경도 간접변수
더벨|이 기사는 01월14일(16:34)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세금 감면혜택 철폐로 천억원대의 세금폭탄을 물게 될 위기에 빠졌다. 연내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 1년 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낼 경우 공모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세금폭탄으로 인한 자산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 세법 개정을 요청,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세법 개정이 상장을 위한 자산실사(듀딜리전스) 전에이뤄지지 않으면 반토막난 순이익을 기반으로공모가를 산출하거나 세법 개정이 이뤄질때까지 상장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1천억원대 세금 감면될까
현재 인천공항의 주관사는 삼성-대우-대신증권 컨소시엄. 인천공항의 상장 공모가는 순 자산가치와 수익, 향후 성장성 등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정해진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인천공항의 순 자산가치(공시지가 기준)는 7조6466억원으로, 이중 75%(5조7529억원)가 토지자산이다. 앞으로 진행될 공항주변 개발은 토지자산의 가치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자산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가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게 됐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청 구의회가 세수확보를 위해 인천공항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구청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아온 인천공항의 입장에선 감면조례 철폐시 기존 100억원 안팎의 세금부담이 1000억원대로 늘어난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0.2%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인천공항 토지공시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돼 2%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반기순이익은 1199억원. 매년 반기에 1199억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인천공항의 1년 순이익은 약 2400억원이 된다.
2400억원의 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증가로 이어지고 인천공항의 자본은 늘어나게 된다. 자본 증가는 결국 순자산가치의 증가로 이어져 공모가 상승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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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매년 세금 1000억원을 내게 되면 1년 순이익은 1400억원(1년 순이익-세금)으로 줄어들고 결국엔 순자산가치의 증가률도 낮아져 상장 공모가 산출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순이익이 공모가 산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천공항의 자산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결국 세금을 낼때와 안낼때를 비교하면 공모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해결 안되면 공모가 하락 혹은 상장 연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인천공항은 지난해 12월 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사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감면대상에 편입시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전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중구청을 설득해세금폭탄을 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토지보유세 문제가 자산실사 전에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때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밸류에이션 산정에 (토지보유세로 인한) 악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며 "혹은 문제 해결전까지 상장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항이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는 항공법 개정 여부도 변수가될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인천공항의 매출 중 공항수익(994억원)은 임대수익(3557억원)과 시설이용수익(1188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 항공법이 개정되면 공항수익의 15%를 차지하는 공항이용료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이용료 산출에 대한 정부 방침도 밸류에이션 산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양한 변수로 인해 공모가 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