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은행 대형화' 제한 초강수

오바마, '은행 대형화' 제한 초강수

엄성원 기자
2010.01.22 02:19

자기자본 투자도 억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규모와 투자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폴 볼커 경제회복 자문 위원회(ERAB) 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직후 정부 성명을 통해 "일부 금융기관이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은행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볼커 위원장이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규제안은 대형은행들의 규모와 과도한 투자 위험 감수(리스크 테이킹) 관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안은 상업은행이 모기지당보증권(MBS)이나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하고 있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막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겠단 생각이다. 이는 상업은행이 대출이나 예금 등 전통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재갈을 물리겠단 오바마 정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규제안이 의회 승인을 얻게 되면 은행 수익 목적의 자기자본 투자가 불가능해지며 모든 투자는 고객의 수익 목적에서만 허락된다. 이에 DA데이비슨의 선임 시장 전략가 프레데릭 딕슨은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일부 대형은행이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새 규제안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50개 대형 금융사에 은행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금융권간 갈등은 이미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전 은행 규제안에 반대했던 공화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금융사의 부채에 구제금융 분담금 성격의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채무 과세 계획은 2011년 예산안에 반영돼 다음달 의회에 제출된다. 실시 시점은 6월 30일부터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과세로 최소 10년간 900억달러, 12년간 1170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세금을 재정적자 완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과세 대상 금융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AIG 등 최대 50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은행 10~15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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