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당소득세 과세… 해외펀드 자금유출과 대조, 꾸준한 유입
세금 부과로 움츠러든 해외펀드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부터 발행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외주식형펀드와 달리 해외 ETF는 상반기까지 세금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해외주식형펀드에선 지난해 9월부터 기나긴 자금 유출 행진이 이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이후 3월 10일까지 해외주식형펀드를 이탈한 자금은 모두 3조9000원에 이른다.
금융위기로 손실폭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다시 매기기로 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해외펀드를 중심으로 환매가 이어졌다.
하지만 해외 ETF와 이를 편입한 재간접펀드로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 H주에 투자하는 '코덱스차이나H' ETF는 지난 해 12월 일평균 거래량이 10만5000주, 1월 16만6000주까지 치솟았다. 중국 본토 A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다소 줄긴 했으나 지난 2일 9만6000주를 웃도는 등 최근 해외펀드의 자금 유출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코덱스차이나H' ETF를 90% 이상 편입한 '삼성차이나포커스ETF증권투자신탁 1[주식-재간접형](A)'도 지난 9월 이후 107억2000만원이 순유입됐다. 이 가운데 87억원이 올 들어 들어온 자금이다.
해외 ETF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한시적이나마 세금에서 자유롭기 때문. 해외에 투자하는 ETF는 오는 7월부터 매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될 예정이다.
게다가 환금성도 뛰어나 운용사들은 ETF를 편입, 재간접형태로 펀드를 출시해 움츠러든 펀드시장에서 자금 몰이에 나서고 있다. 보통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환매 신청 후 길게는 한 달 가량 기다려야 하지만 ETF를 편입한 재간접펀드는 일반 해외펀드와 같이 7영업일 만에 이익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ETF 과세가 예정된 하반기까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금에 민감한 고액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해외ETF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