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5.11.](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1119490016053_1.jpg)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고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범죄는 대유형 3으로 신설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2개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된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상 관련 벌금형과 양벌규정은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벌금형 양형기준은 예외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현행 양형기준상 양벌규정에 대한 선례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양형위는 향후 선고 사례 등을 검토해 이를 추가 연구할 방침이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범죄도 제외됐다.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어 기준 설정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대표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감형 요소로 크게 반영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한 양형위는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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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신설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폭행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등 방해, 소방기본법상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방해, 119구조·구급법상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이 대상이다. 자격 사칭이나 자격증 대여 등 응급의료진·소방대원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범죄는 제외됐다. 범죄군 명칭은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다.
양형위는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긴급하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다"며 "소방대원 등에 대한 폭력 등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