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노조전임자 비용부담 오히려 커져"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하기 위해 중소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더 많이 부여한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현재보다 전임자수를 줄이는 개선된 안을 기대했으나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중소사업장 노조의 전임자 수를 더 넓게 인정해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인원 1명, 1명이 아쉬울 만큼 인력난을 겪고 있고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더 가중하다"며 "중소기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조 전임자 비용 부담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추가 부담을 유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