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김성욱 기자
2010.05.13 11:23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5월이 돌아왔다.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는 물론 연초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이달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에게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4가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로 분류된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한다. 장부기장을 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장부기장은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게 된다. 미기장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부문에 대해 소득세를 책정한다.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인건비·임대료 등은 증빙서류가 있을 시에만 경비로 포함된다. 그러나 소득이 기준 이하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책정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이다.

신고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법정 신고기간 중 매일 6~24시에 할 수 있다. 종소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하면 된다.

전자납부도 가능한데 이 경우 납부시간이 매일 7시부터 22시(단 국민, 외환, 기업, 경남은행과 새마을금고는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까지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500만원 한도). 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주택 임대를 하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모든 주택임대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어도 2009년 말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지난해 6억원 초과)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했다면 2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해 주택수를 계산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내년부터는 과세) 월세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국외에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여부 또는 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해 확정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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