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펀드운용 시세조종 최초 검찰고발"

증선위 "펀드운용 시세조종 최초 검찰고발"

김익태 기자
2010.06.30 18:49

(상보) A자산운용 펀드운용역 2명 14개 종목 시세조종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D자산운용사와 D사 소속 펀드운용역 김 모씨 등 2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펀드운용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자산운용사와 펀드운용역이 감독당국에 의해 검찰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신이 담당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 중 펀드에 편입된 P사 등 14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 마감 전 동시호가에 대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내 종가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다.

증선위는 또 지인들에 대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N사 우선주 시세를 조종한 일반투자자 B씨를 검찰 고발했다. 전 증권사 직원인 B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 중 본인과 지인들 계좌를 이용, 고가매수 통정매매, 종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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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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