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내에서만 콜 차입이 가능하다. 회사별로 자체 콜 차입 한도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5월24일자 1면 기사 "증권사 콜 자금,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참고]
또 91일물 통안채가 매주 1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2012년부터는 3개월물 6개월물 등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도 발행된다.[5월 24일자 3면 기사 "정부, 3개월물·6개월물 단기국채 발행 검토" 참고]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단기금융시장의 과도한 콜 의존을 줄이고 환매조건부채권(RP) 활성화로 이를 대체하는 한편 단기 지표 채권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개별 회사별로 자체 콜 차입 한도를 정해야 한다. 상한선은 자기자본의 100%다.
감독규정에 반영되진 않는다. 증권사 위험관리위원회나 이사회가 기준을 정하는 자율 규제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직접 규제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
지난해말 현재 이 기준을 넘는 증권사는 13개사. 이들 회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콜차입을 줄여야 한다.
콜 거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NCR)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장기적으로는 2금융권을 배제하는 등 콜 시장을 은행간 시장으로 전환하는 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중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 지표 채권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기국고채는 1년 미만의 3개월물, 6개월물 등이다.
다만 단기 국고채 발행때까진 통안채를 정례적으로 발행해 단기 지표채권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91일물의 경우 매주 발행된다. 규모는 1조-1조5000억원 정도다. 발행량이 거의 없는 182일물은 5000억원 안팎의 소규모로 월 2회 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기관간 RP 시장 활성화를 위해 △RP 거래 통합체결 시스템 도입 △장외 RP 온라인 거래 시스템 구축 △기관간 RP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지원 △증권금융의 장외 RP 시장조성자 기능 도입 △RP 담보채권의 대차 거래 지원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