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현행 접수기간 내에서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그 반환금액을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시행일(2010.7.28.)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한편, 가맹거래사는 지난 2003년 이후 현재 287명이 활동중으로 이들은 일반인들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경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대행,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