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어카운트, 최저가입금액 설정"

"랩 어카운트, 최저가입금액 설정"

박재범 기자
2010.08.10 14:29

(종합)금융당국, 감독 강화 제도개선

앞으로 랩 어카운트(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이 설정된다.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랩 어카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이달중 랩 어카운트 관련 증권사와 자문사에 대한 미스테리 쇼핑과 기획 검사가 실시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랩 어카운트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중이며 다음달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랩의 경우 위험성이 큰 상품인데도 일반투자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랩 판매 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 증권사에 전달키로 했다. 증권사의 과도한 마케팅이 랩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증권사의 투자일임 계약금액은 지난해 3월말 13조3000억원에서 지난 5월말 현재 2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감독지침엔 △고수익 투자 권유나 투자 광고 금지 △주기적 접촉을 통한 재산운용 반영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특히 미스테리 쇼핑과 기획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자문형 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가 진행중이며 이중 문제가 있는 증권사나 자문사에 대해선 곧바로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증권사는 최소가입금액을 낮춰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최소가입금액으로는 5000만원, 1억원, 3억원 등의 기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가입금액이 낮아지면서 랩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은 너무 낮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랩 수수료와 별도로 매매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할 경우 과다한 매매 증가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투자일임관련 정보 교류 차단 장치 보완 △투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투자일임 보고서 기재 △광고행위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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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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