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1마리당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치킨업계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소해오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롯데마트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등에서는 롯데마트가 부당염매를 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공정위의 판단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