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종목에 대한 내용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서 매일 오전 10시50분부터 30분간 생방송되는 기자들의 리얼 토크'기고만장 기자실'의 '종목대탐험' 코너에서 다룬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박진영, 허술한 우회상장 제도 마지막 수혜자 되나
제이튠엔터(61,200원 ▲2,600 +4.44%)는 오늘 내년 2월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박진영씨를 비롯해 정욱 JYP엔터 대표이사, 변상봉 JYP 부사장을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튠의 이사진을 JYP의 경영진으로 꾸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3자 배정 이후 비상장사의 경영진이 상장사의 이사진으로 선임하는 전형적인 우회상장의 과정입니다.
이후 제이튠이 JYP의 지분을 인수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우회상장이 완성이 됩니다.
올해는 우회상장이 불가능합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더라도 비상장사, JYP가 우회상장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할 수 없습니다.
JYP가 올해 4월 제출한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상장 요건인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46억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JYP가 제출한 가장 최근 실적을 살펴본 결과 우회상장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JYP는 2009년 재무제표가 아닌 실적이 개선된 2010년 재무제표로 심사를 받아야만 상장에 성공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JYP가 연말에 급하게 3자 배정을 진행한 이유는 뭘까.
내년 1월부터는 우회상장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우회상장 기업도 직상장에 준하는 질적 심사를 받게 됩니다.
JYP의 경우 질적 심사를 받게 되면 상장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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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내년에 우회상장을 진행해도 우회상장 질적 심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6개월 안에 제이튠과 합병을 진행함으로써 질적 심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4월 이후가 되면 당기순손실인 2009년 재무제표가 아닌 2010년 재무제표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JYP는 우회상장 질적 심사를 피하고 상장이 불가능한 2009년 재무제표가 아닌 2010년 재무제표로 상장심사를 받기 위해 연말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0년 된 적자를 뛰어넘어 흑자전환을 하고 우회상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재무제표를 갖추게 되면 JYP는 허술한 우회상장 제도의 마지막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