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중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5살 남자아이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제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중학생 부모와 연락했는데, 중학생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게 돌렸다.
중학생 어머니가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그는 "아이가 혼자 뛰어와서 자전거에 부딪힌 건데 저희 아이 과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저희 아이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가 부딪히면서 저희 아이 자전거가 150만원 정도 하는데,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결론은 저희가 이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대방은 사과 한마디 안 했다. 성인으로서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상대방은 CCTV를 보고도 연락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