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2800여개?…'짝퉁상호 난립 막아야'

'삼성' 계열사 2800여개?…'짝퉁상호 난립 막아야'

강경래 기자
2011.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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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삼성엔지니어링, LG익스프레스 등 대기업 유사상호 난립

상호등록제도의 허점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경제계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실태와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법인설립 혹은 사업자등록시 상호 등록·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유명기업 상호를 딴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명 대기업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체는 '삼성'이 2799건, '현대' 3949건, 'LG' 505건, 'SK' 1115건 등이다. 대한상의는 동일·유사상호 사용이 만연한데는 상업등기법상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업종이면서 동일상호인 경우만 아니면 상호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소에 상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택배, LG익스프레스, 현대유리 등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상호만 해도 각각 125건, 196건, 188건이다.

때문에 동일·유사상호 업체들을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하고 거래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대기업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기업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없고, 사후적으로 상호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기업피해가 예상되는 동일·유사상호를 판별할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자사상호의 타법인 등록제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한 후 적격성이 인정되는 상호는 타사 상호등록 제한 ▲개인사업자도 법인 상호등록심사에 준하는 심사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호등록제도 허점 때문에 지명도 높은 기업인 양 선의의 소비자와 거래업체를 현혹시키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에서도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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