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ETF 거래수수료, 4월부터 1년간 면제

채권ETF 거래수수료, 4월부터 1년간 면제

여한구 기자
2011.03.04 10:09

채권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수수료가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채권시장 활성화가 목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채권ETF 및 채권현물 시장 활성화를 통한 개인의 안전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국내 채권(국고채, 통안채, 단기자금 등)을 기초자산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ETF의 거래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다. 거래소 수수료 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관련 수수료도 동시에 면제된다.

단 증권사에 프로세스 사용수에 따라 정액제로 부과되는 프로세스 이용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1년간 1억1000만원의 수수료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채권ETF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매력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권ETF의 지난해 일평균거래대금은 44억여원으로 주식관련 ETF(674억여원)의 1/15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비용 부담이 적어질 경우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랩어카운트에서의 활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면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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