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주부·학생 임의가입 10만명 돌파
"53년생이신 엄마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가입하신 분들 계신가요? 요즘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해서…. 지금 넣어드리기엔 너무 늦었나요?"
"아이 둘의 36세 전업가정주부입니다. 주택마련도 중요하지만 교육비와 노후대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해 10만~20만원가량씩 10년~20년 정도 준비를 할까, 아니면 차라리 개인연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안섭니다."
온라인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관한 문의 글들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근래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1988년 임의가입제 시행 이후 2009년 말까지는 가입자가 3만6000여명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부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지난 2월에는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보험료 낸 돈 비해 최소 약 1.8배 이상 수령
국민연금의 인기는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데다 국민연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일반 개인연금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지급해준다는 강점이 두드러진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컨설팅 팀장은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면서 보험료를 낸 데 비해 최소 약 1.8배 이상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연금을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국민연금부터 가입하고,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즉시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려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전에는 언제든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지만 기준 소득액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최소금액을 책정한다. 2011년 현재 최소 금액은 월 8만9100원, 최대 납부 가능한 연금 보험료는 33만1200원이다(매년 조금씩 조정). 즉 8만9100~33만1200원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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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을 나중에 평생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 수령 나이가 다가오는 중년층이 가입할 경우 납부기간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됐을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었는데 연금 수령 나이가 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 중일 때는 납부한 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주고, 가입 중이 아닐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해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생년도가 늦을수록 연금 수급연령도 늦어진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1969년생 이후일 경우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