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컵라면 팔면 불법?…법 개정 추진

PC방서 컵라면 팔면 불법?…법 개정 추진

양영권 기자
2011.03.28 10:19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8일 컵라면이나 커피믹스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조리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리'를 '여러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식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조리행위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리행위의 기준이 달라 휴게음식점 영업소가 아닌 PC방, 만화방 등에서 영업자가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줄 경우 조리행위로 간주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낙연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손 봐 PC방 업자 등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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