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식 바꾼다…배출 신고제 전면시행

광명시,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식 바꾼다…배출 신고제 전면시행

경기=권현수 기자
2026.05.06 16:59

5t 미만도 신고 의무화…수거 방식 이원화로 안전·효율 동시 강화
공공선별장 분리 배출 시 최대 50% 비용 절감…자원순환 체계 전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모습./사진제공=광명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모습./사진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6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 신고 의무화와 직접 반입 원칙을 도입했다.

앞으로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신고 없이 배출되던 소규모 공사 폐기물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해 처리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이번 제도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는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 또는 모바일 앱 '지구하다'를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전용 마대 3장 이하 소량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하면 수거가 가능하다. 반면 3장을 초과하는 중량 폐기물은 신고 후 배출자가 직접 공공선별장으로 운반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시는 수거 방식을 이원화한 배경으로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를 들었다. 폐콘크리트, 타일, 벽돌 등 중량 폐기물을 인력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공선별장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반입하면 처리 비용도 대폭 낮아진다. 폐콘크리트는 ㎏당 32원, 폐목재는 45원으로 기존 마대 기준보다 최대 50% 이상 절감된다. 반면 혼합 배출 시 ㎏당 200원이 적용돼 분리배출 유인이 강화된다.

무단 배출이나 기준 초과 시 1회 경고, 2회 반입 명령 및 추가 비용 부과, 3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불연성 마대는 1인당 10매로 제한되고, 동일 장소 반복 배출도 차단된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한시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미사용 전용 마대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만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 시민 부담을 줄인다. 향후 마대 판매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직접 반입 중심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혜민 부시장은 "폐기물 선별과 재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배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며 "환경미화원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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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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