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비아그라 특허 관련 첫 분쟁 발생

국내서 비아그라 특허 관련 첫 분쟁 발생

김명룡 기자
2011.10.12 18:11

CJ제일제당, 비아그라 특허무효 심판 청구

내년 5월 물질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는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관련한 특허관련 분쟁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CJ제일제당(220,000원 0%)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또 비아그라의 용도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도 제기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한 물질특허는 내년 5월17일 만료된다. 하지만 비아그라의 개발사인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발기부전치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특허'가 국내에서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현재 내년 5월18일 이후 발매를 목표로 비아그라 제네릭(복제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미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양약품 등 16개사가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에 착수한 상태며 총 30개사 이상이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향후 특허 심판 결과에 따라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CJ제일제당이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에 비아그라 제네릭이 출시될 수 있는 셈이다.

특허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난 8월 미국에서 화이자가 이스라엘의 테바사를 상대로 진행한 비아그라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2019년까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특허 심판 결과에 따라 발매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비아그라의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을 발매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결론나면 CJ제일제당은 화이자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위험이 있다.

다만 특허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의 특허 소송이 제네릭사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시장 선점을 위해 발매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연간 1000억원 규모이며 비아그라(화이자)가 400억원, 시알리스(릴리)가 300억원, 자이데나(동아제약)가 2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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