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정진우 기자
2011.10.14 07:24

한국광해관리공단, 8만여 저소득층에 16만9000원씩 연탄 쿠폰 지급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7년부터 벌써 5년째다.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8만3242가구에 대해 가구당 16만9000원의 연탄 쿠폰을 이달 초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26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연탄 쿠폰을 교부했다. 연탄 쿠폰은 16개 지자체가 10월 초부터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다. 쿠폰을 받은 신군구와 각 읍면동에선 이달 중순부터 지원 가구에게 직접 연탄 쿠폰을 교부할 예정이다.

쿠폰을 받은 지원 대상 가구는 기존에 연탄을 구입하던 판매점을 포함해 가까운 연탄공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배달을 요청하면 된다. 쿠폰을 지급 받으면 곧바로 연탄 주문과 연탄 배달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는 50개의 연탄 공장이 있다. 공단은 지원 대상 가구에 연탄주문과 배달을 도와주도록 전국의 연탄공장과 공단 연락처를 배포했다.

최근 고유가 여파와 연탄 소비급증으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가계에 대한 연탄수급 안정과 정부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인 연탄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와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가격인상 보완책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가격인상분 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권혁인 공단 이사장은 "올해에도 추운 겨울을 연탄을 이용해 견뎌야 하는 저소득층 8만3242가구에 대해 가구당 16만9000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했다"며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을 통해 서민연료인 연탄의 수급 안정화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기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탄 값을 동결했다. 지경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확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개당 공장도가 373.5원, 소비자가 391.25원이다.

하지만 연탄 원료인 무연탄 최고가격은 4급 기준으로 톤당 12만8630원에서 14만7920원으로 15% 오른다. 정부는 이처럼 연탄 판매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조업자에게 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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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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