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메디포스트,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김명룡 기자
2012.01.03 10:33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른 첫 심사…2년 단위 갱신

메디포스트(26,400원 ▼250 -0.94%)(대표 양윤선)는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평가를 통과, 개설 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에 관해 가족 및 기증 제대혈 분야 모두 허가를 취득했다.

이번 심사는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비롯해 품질관리 체계, 제대혈 관리 업무지침, 문서 보관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심사평가에서 복지부는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총 19개 국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진행했으며, 허가 취득 여부는 각 은행 별로 개별 통보했다.

앞으로 이들 제대혈은행은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제대혈은행 허가에 관한 심사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에 든 혈액으로 백혈병과 혈액암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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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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