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접속자 10만명이상 사이트, 의료광고 사전심의

1일접속자 10만명이상 사이트, 의료광고 사전심의

이지현 기자
2012.04.24 09:45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1일 접속자 1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의료광고를 할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격정지를 논의할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5일부터 사전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의료 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언론사 사이트, 방송사 계열사의 인터넷 라디오방송, 1일 10만 이상 접속하는 180여 개의 포털사이트에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29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문제행동을 한 경우 단체의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을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에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돼 인력수급 등 정책효과성이 높아지고 보수교육제도도 내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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