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藥 리펀드제도 본격화 재논의키로

복지부, 희귀藥 리펀드제도 본격화 재논의키로

이지현 기자
2012.07.30 18:29

1~2개월 정도 사업 기간 연장 후 소위원회서 재논의키로

지난 3년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의약품 리펀드 제도'의 본 사업추진 결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리펀드제도의 본 사업 추진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리펀드 시범 사업 기간을 1~2개월 정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살펴본 후 본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6월 제11차 건정심에서 대체할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적으로 리펀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후 2차례 시범사업을 연장했다.

현재 삼오제약의 니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 치료제), 마이오자임주(폼페병 치료제)를 리펀드 계약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20억원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되고 제약사에서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공단으로서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 사이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날 경우 약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며 "이를 고려해 본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에서는 리펀드제도가 본 사업으로 진입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

한편 리펀드제도는 약의 실제 가격과 표시 가격을 달리 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100원 짜리 약을 80원에 공급하기로 협상을 마쳤다면 보험 등재는 100원으로 하되 나중에 제약사가 공단에 차액인 2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종의 이면계약인 셈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특정 약을 특정 국가에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다른 국가와 약가 협상을 할 때 불리한 근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약값을 내리도록 요구할 경우 해당 국가에 약을 공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리펀드제도다. 제약사가 원하는 금액으로 '표시가격'을 정하고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려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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