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철수된 여드름藥 국내선 청소년에 판매

美서 철수된 여드름藥 국내선 청소년에 판매

이지현 기자
2012.10.16 09: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이언주 "심평원, 해당 제품 건강보험 급여 중단해야"

부작용과 관련한 소송비용 부담을 이유로 미국에서 철수된 여드름 약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의 경우 특히 청소년기에 오랜 기간 많이 투여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는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로아큐탄' 등 15개 제약사 41개 품목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로 생산·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이 약은 사춘기 전 여드름에 사용하지 않으며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청소년에게 등 부위 통증을 빈번하게 유발하고 고용량을 장시간 동안 투여할 경우 골단이 일찍 닫히는 증상을 일으켜 성장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로아큐탄' 등은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12세 미만 소아에게만 5887만원 어치, 약 17만개가 처방됐다.

또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복용하던 중 임신하거나 약을 끊은 후 한 달 안에 임신하는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로슈는 2009년 6월 부작용 소송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미국시장에서 해당 약을 철수시켰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법인을 통해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소송 걱정 없이 편하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해당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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