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혜택 비교해보니…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혜택 비교해보니…

배현정 기자
2013.02.08 09:31

3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가구에 보육 지원금이 주어진다. 2월 안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3월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아이사랑카드' 발급기관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3곳이다. 이왕 발급 받는 보육료지원카드라면 각 카드별 혜택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카드 발급기관 3곳, 특화서비스는 제각각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은 연령별로 차등 제공된다.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지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는 '하나SK아이사랑' 카드다.

어린이집 보육료 본인부담금을 매월 1만원씩 깎아준다(연 최대 12만원). 카드포털인 카드고릴라의 고나경 팀장은 "다른 아이사랑카드도 어린이집이나 학원비 등 교육비를 5~10% 할인해주지만 실제 최대 월 할인한도는 몇천원에 불과해 보육료 지원 면에서는 하나SK아이사랑카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카드는 어린이놀이시설인 뽀로로파크 어린이 1인 입장료 20% 할인(월 1회) 및 동반 부모 1인 무료 입장(연 5회) 혜택이 주어진다.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2% 할인 및 철도승차권 5% 할인도 제공한다. 다만 이 부가서비스는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해야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동통신요금 및 철도승차권 할인은 전월 20만원 이상).

교육비 할인뿐만 아니라 쇼핑이나 병원(약국) 등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누리려면 'KB국민아이사랑카드'와 '우리아이사랑카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KB국민아이사랑카드'(S-TYPE)는 쇼핑, 육아교육, 건강 관련 업종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두루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대형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과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G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 쇼핑업종에서 5% 청구 할인해준다.

육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이나 놀이방, 놀이시설의 교육업종과 산후조리원, 약국 등의 건강관련 업종에서도 5% 청구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쇼핑, 육아교육, 건강 관련 업종 등 3대 업종은 카드 이용액 30만원까지만 5% 청구할인이 적용되며, 전월 실적에 따라 통합할인한도가 달리 적용된다. 전월 실적이 30만~50만원이면 통합할인한도는 5000원이 적용되고, 50만~120만원이면 1만원까지 할인한도가 주어진다. 따라서 이 카드를 주력카드로 쓰려는 경우나 월 평균 카드사용액이 큰 경우에 적합하다.

'우리아이사랑카드'(할인형) 역시 쇼핑, 교육, 문화, 통신비 등 부가서비스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카드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10% 할인해주는데 상한선이 있어 월 최고 5000원까지만 깎아준다. 또한 전국 대형 할인점 및 병·의원, 주요 서점 이용 시 5%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어린이집 보육료와 통합할인한도가 묶여 적용돼 최고 월 5000원 내에서만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통신비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월 1000원까지 할인해주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은 매월 3000원까지 깎아준다. 이들 서비스는 전월 10만원 이상만 사용하면 제공되므로 충족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은 편이다.

 

☞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시 주의할 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센터 등에서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이다. 만 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라면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지원 신청하면 되고, 농협의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지원금은 월 22만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 신청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쯤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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