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학생들이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4'와 주사위 게임을 하고 있다. 2025.06.26.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8/2025082517124862854_1.jpg)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주식시장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 정부 휴머노이드 육성 전략까지 맞물리며 주요 로봇주들이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거래소에서 코닉오토메이션(2,075원 ▲20 +0.97%) 주가는 가격제한폭(29.99%)까지 오른 193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하이젠알앤엠(40,900원 ▼250 -0.61%)(21.71%), 삼현(51,500원 ▲100 +0.19%)(15.75%), 원익홀딩스(31,700원 ▲950 +3.09%)(13.51%), 케이엔알시스템(23,900원 ▲100 +0.42%)(13.24%), 현대무벡스(32,400원 ▲1,450 +4.68%)(11.78%), 에스비비테크(63,800원 ▼1,500 -2.3%)(10.26%), 레인보우로보틱스(615,000원 ▼1,000 -0.16%)(10.08%), 이랜시스(6,110원 ▲30 +0.49%)(9.62%) 등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앞으로 기업에서 무인화와 스마트팩토리 등 로봇 관련 수요가 늘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손해배상청구 제한범위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까지로 확대하고 원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손해의 경우 원청의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원청 기업의 노조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와 물류 현장에서 자동화와 로봇 도입 필요성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등 무인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직접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인공지능)를 융합함으로써 피지컬 AI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전략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