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CB)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웰바이오텍(11원 ▼4 -26.67%)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에 대해 과징금 10억9280만원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3억950만원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 A사 등에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고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도 않았다. 특수관계자 B사의 육가공사업을 회사가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해임·면직권고,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로 이뤄졌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8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한 동성화인텍(27,050원 ▲600 +2.27%)에 대해서는 과징금 610만원,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억4880만원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