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연금 ETF실시간 매매 열리나…고용부, 전 금융권 허용 검토

단독 퇴직연금 ETF실시간 매매 열리나…고용부, 전 금융권 허용 검토

김도엽 기자
2026.06.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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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권사에만 허용한 ETF 실시간 거래→은행, 보험업권에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업권별 퇴직연금 규모/그래픽=임종철
업권별 퇴직연금 규모/그래픽=임종철

은행업권과 보험업권의 숙원 중 하나이던 퇴직연금 계좌의 ETF(상장지수펀드) 실시간 매매 허용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고용노동부가 그간 증권업권에만 열여둔 ETF 실시간 매매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12일 양일 동안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대형 퇴직연금 운용사 10곳과 금융감독원 등 퇴직연금 운용 관계자들과의 워크숍 자리에서 '전 업권 실시간 ETF매매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앱 내에서 ETF를 실시간 거래할 수 없다. 매수 주문을 넣으면 거래 체결까지 최소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경 주문을 넣으면 다음날 오전에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현재 은행·보험업권 퇴직연금 계좌의 ETF 거래가 신탁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객의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의 신탁 계좌를 거쳐 증권사가 매매하는 구조다. 반면 증권사 퇴직연금 고객이라면 ETF 종목을 원하는 시간에 즉시 매매 체결이 가능하다.

실시간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은행·보험업권의 앱 내에서는 ETF 종목의 실시간 가격 조회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KB국민·하나은행은 펀드평가기업 등과 제휴해 은행 앱 내에서 ETF 상품을 클릭하면 외부 앱으로 이어져 실시간 가격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같은 거래 방식이 유지되어 온 이유는 ETF 실시간 위탁매매가 은행이나 보험사에 허용된 업무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퇴직연금 제도에서 근간이 되는 법령과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이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투자되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역할이다. 고용부가 전 금융업권에 ETF 실시간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나서면서 금융위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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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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