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20만원 주고 성관계…"성매매 할래?" 알선한 업주

미성년자에 20만원 주고 성관계…"성매매 할래?" 알선한 업주

박진호 기자
2026.08.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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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업주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성매매 업소 업주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이른바 '키스방'이라 불리는 성매매 업소 업주가 면접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및 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최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업소를 운영하면서, A양(17)과 B양(18)을 포함한 미성년자 피해자 총 3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씨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직접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A양이 B양의 소개로 면접을 보러 오자, 상가 내부에 마련된 방에서 면접을 명목으로 성관계를 맺은 후 현금 2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을 상대로 한 최씨의 성매수는 같은 달 두 차례 더 반복됐다.

이외에도 최 씨는 또 다른 미성년자들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면 면접을 핑계로 이 같은 성매수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적극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에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손님들의 예약을 관리하며 핵심 고객을 유치하려 하거나, 출입구 상단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업소에 독립된 방 5개와 샤워실이 있는 점, 각 호실 내 침대 등이 구비된 점 등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는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영업 과정에서 면접을 핑계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직접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나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 등 행위는 없었던 점과 성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대가는 피해자들이나 종업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최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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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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