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 청소 상태에 항의한 고객의 집 거실에 청소업체 직원이 오물을 뿌린 일이 벌어졌다.
인테리어업자 A씨는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이 공사를 맡았던 경기 김포시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영상과 글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집주인 B씨는 최근 한 청소업체에 입주 청소를 맡겼다. 첫 작업이 끝난 뒤에도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한 그는 업체 측에 재청소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다음 일정이 잡혀 있다며 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B씨는 추가 비용까지 지급해 다시 청소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게 얼룩진 타일 바닥과 먼지 자국이 남은 수납장 내부, 작은 돌과 먼지가 쌓인 창틀 등이 담겼다. A씨는 모두 청소 작업을 마친 뒤 촬영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청소 상태를 놓고 B씨가 재차 항의하면서 양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청소업체 직원으로 지목된 남성이 청소 과정에서 나온 오물을 두고 "이거 엎을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가 "물은 없지 않았냐"고 항의했으나, 남성은 오물을 거실 바닥 곳곳에 뿌렸다.
A씨는 해당 직원이 돌도 안 된 B씨의 아기를 언급하며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을 불러 해당 직원의 퇴거를 요청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해왔다"며 "제3자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해당 직원을 조심하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건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청소업체 측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