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맞아봐" 지적장애인 머리 '퍽'...피날 정도로 때린 시설 종사자

"너도 맞아봐" 지적장애인 머리 '퍽'...피날 정도로 때린 시설 종사자

류원혜 기자
2026.08.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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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다투다 때리려 하자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다투다 때리려 하자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충남 보령시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 1급인 B씨를 블록 통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다른 장애인과 다투다 블록 통으로 상대방을 때리려 하자 A씨는 "너도 한 대 맞아봐"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블록 통으로 B씨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폭행이라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자를 폭행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B씨 머리의 상처가 다른 장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블록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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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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