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처분 점포, 12곳이나 지방에"...신속 매각 가능한가

"홈플러스 처분 점포, 12곳이나 지방에"...신속 매각 가능한가

유엄식 기자
2026.08.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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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매각 19개점 중 수도권 7곳, 비수도권 12곳
매각 부지 주상복합 개발 가능성 높아...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변수
계획된 금액으로 처분해야 담보권 해제 가능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6.8.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6.8.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부채 상환을 위해 자가 점포 매각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예정된 기한 내에 모든 점포를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매각 리스트에 오른 점포 상당수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비수도권 매장이어서 처분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홈플러스 2차 회생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2028년 2월까지 23개 자가 점포를 처분할 예정이다. 예상 매각대금은 1조4192억원으로 추산했다. 예상 매각 대금은 올해 수행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으로 산정했다.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23개 처분 점포 중 유성점(1230억원) 동광주점(505억원) 서면점(256억원) 3곳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야탑점(800억원)은 인수 희망자와 매각가를 협의 중이다. 나머지 19개 점포는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신규 매각을 추진하는 19개 점포 중 유일한 서울 지역 매장인 중계점은 예상 매각대금이 1586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와 함께 남양주진접점(606억원) 일산킨텍스점(664억원) 경기하남점(840억원) 고양터미널점(768억원) 안양점(749억원) 포천송우점(380억원) 등 6개점이 수도권에 분포했다.

반면 12개 점포는 지방에 위치해 있다. 서부산점(321억원) 영도점(71억원) 대구 상인점(570억원) 서대전점(704억원) 계룡점(323억원) 경산점(811억원) 포항점(473억원) 진해점(523억원) 마산점(713억원) 김제점(288억원) 익산점(667억원) 목포점(336억원) 등이다.

업계에선 비수도권 점포의 경우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홈플러스 매각 추진 점포 위치는 각 지역의 중심 상업지로 우수한 편이지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수요 증가로 상업용부동산 투자 시장이 좋지 않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라는 게 변수"라며 "주상복합 등 복합개발 수요가 있겠지만 예정된 기한 내로 처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자가점포 매각계획안. /자료=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갈무리
홈플러스 자가점포 매각계획안. /자료=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갈무리

홈플러스도 시간에 쫓겨 급매로 팔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매각 대금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설정한 신탁담보채권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 해당 담보권을 풀어야 나머지 자가 점포 담보권이 풀려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담보권 해제 이후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2030년 2월 38개 자가 점포를 담보로 약 6000억원을 조달해 체불 임금, 세금 등 공익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2037년엔 담보대출 규모를 약 9000억원대로 늘려 상환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동시에 남은 67개 점포를 운영해서 1년 안에 매출을 약 20% 이상 늘리고 영업손익도 1300억원 이상 개선해야 안정적으로 차입금을 갚아 나갈 수 있다.

다음달 2일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과 담보권자들은 이같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청산(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용되더라도 이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공익채권 손실 규모가 커지면 홈플러스 스스로 회생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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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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