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발각, 경찰관 매단 채 도주 50대 남성 집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발각, 경찰관 매단 채 도주 50대 남성 집유

김서현 기자
2026.09.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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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전치 3주 부상…"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뉴스1.
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뉴스1.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47분쯤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약 19㎞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 B씨가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때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B씨를 매달고 약 15m를 달아나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비교적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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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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