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 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엔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주 씨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아동처럼 스스로 피해를 말하기 어려운 사람에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 씨는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며 회견 이후 2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앞서 주 씨는 2022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발언을 녹음했으며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당시 9살이었던 주 씨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1심은 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자폐성 장애를 가진 B군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부모로서는 학대 정황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소수 학생만이 A씨 수업을 듣고 있어 녹음 이외의 방법으론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전체적인 발언은 교육적 목적 의도인 점이 참작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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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해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법 14조와 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