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기업 퇴출 정책 변함없어…법원 판단 따라 상폐 절차 보완"

금융위 "부실기업 퇴출 정책 변함없어…법원 판단 따라 상폐 절차 보완"

조철희 기자
2026.10.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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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절차 전면 중단 아냐…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종전대로 적용"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저성과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잠정 유예했지만 관리종목 지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하거나 일부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9일 "저성과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436원 0%)와 케이엠제약(698원 0%)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자체보다 상장사의 이의신청 기회 등 절차적 권리 보장과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긴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조사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2월 저성과기업 퇴출의 시급성과 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시행 일정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법원 역시 시가총액 기준 상향에 대해 "그 자체로 목적이 부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 기준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이다. 법원 결정은 가처분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거래소는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 이를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하고, 기업들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원 판단 등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하거나 일부 절차를 보완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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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조철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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