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군대가셨는데요" 창업기업 인정기간 늘려준다

"대표님 군대가셨는데요" 창업기업 인정기간 늘려준다

최우영 기자
2026.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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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병역·출산 등 창업 지원기간 연장 및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성실실패 제도의 범부처 확대 적용 등 10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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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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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정부의 창업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 늘어난다. 스타트업이 신설한 은행계좌의 이체 한도를 푸는 요건도 쉽게 변한다.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 노력은 공식 경력으로 증빙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획일적인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앞으로 정부의 기술개발(R&D) 사업에 3년 미만 창업기업이 참여할 경우는 재무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그동안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했다.

또 액셀러레이터(AC)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해 만든 곳도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해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지원한다. 벤처스튜디오는 창업기획자 등이 전문인력·자본 등을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모델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AC 등 창업기획자가 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공동창업자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AC 지분이 50%를 넘어가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여건도 개선된다. 새로 만든 은행계좌는 통상 일일 이체 한도가 100만~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해제하려면 은행별로 상이하고 까다로운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만기연장을 위해 기존에는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출자자 동의를 통한 연장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벤처기업 인정 투자기관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추가하고 향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2개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을 때 평가기관별 자료요건‧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발생하던 시간‧행정 부담도 줄인다. 이를 위해 공통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한다.

창업 경험이 재도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든다. 성실경영평가(성실실패제도)를 범부처의 재창업 특례와 연계한 '재도전 창구'로 재설계한다. 기술사업성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재기 관련 지원 특례는 우선 중기부 사업에 전면 적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확대한다.

그간 창업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존 사업자의 창업 중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이나 법인 임원의 단독 창업 등은 창업지원에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 등에 대한 '도전·창업경력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규제 수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 같은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할 것"이라며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며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 실증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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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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