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도 유증 참여한대" 미공개정보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들 덜미

"유명인도 유증 참여한대" 미공개정보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들 덜미

김나경 기자
2026.10.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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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내부자들' 중수청에 고발·통보 등 조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내부자들의 혐의를 적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자들과 그 지인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E사와 관계사 임직원, 그 지인들은 상장사 A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취득해 전달받았다. 이들은 유명인이 대규모 유상장자에 참여한다는 점, 제3자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등이 주가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전달했다. 이를 통해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법인의 사내이사가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또다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도 당국에 적발됐다.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사 I사의 경영권을 양수키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는 경영권 양수 계약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I사 주식매매에 이용토록 했다. 이 정보를 들은 지인은 I사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3명에게도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정보수령자인 친인척 3명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중인 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케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차 정보수령자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면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상당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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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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