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 위해 호텔에 상비약 비치해야"

"외국 관광객 위해 호텔에 상비약 비치해야"

박창욱 기자
2012.10.23 09:16

[문화부 국감]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주장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호텔에 구급상비약을 비치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979만명에 달하지만 특급호텔 조차도 구급상비약에 비치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의 60~70%가 묵는 특급호텔에만 상비약을 구비해도 연간 약 550여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약국이나 편의점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광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들이 상비약을 구비해놓지 않는 이유는 우선 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호텔에서 호텔리어와 같은 일반인이 약을 관광객에게 줬다가 복용한 투숙객이 특정 성분의 약에 대하여 알레르기 나 기타 부작용 반응이 생기면 호텔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홍 의원에 이에 따라 "특급호텔에서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특급호텔에는 직원을 위한 의무실이 있어 약물을 취급할 수 있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또 의무실이 없다 하더라도 특급호텔에 의무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