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상비용마련 '비상'

복지부, 배상비용마련 '비상'

여한구 기자
2006.11.19 17:32

졸속·탁상 행정으로 36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보건복지부가 연말이 닥치면서 배상 비용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가 자초한 '화근'은 지난 6월 삼성SDS와 4년여를 끌어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올해부터 6년간 60억원씩을 삼성SDS에 물어주라는 법원 조정결정을 수용한데서 비롯됐다.

2000년 3월 삼성SDS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 2001년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나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로 가동이 중단되자 삼성SDS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게 배경이다.

소송청구 당시 삼성SDS의 피해액은 270억원이었으나 법적분쟁이 길어지면서 물어줘야할 금액은 360억원으로 부풀려졌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복지부가 백기를 들었다. 이 문제로 유시민 장관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배상비용을 마련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에 올해분 배상액을 추가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년분은 예산에 배정할 수 있지만 올해분은 힘드니 알아서 하라'는 싸늘한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득이하게 각 실·국별 불용예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남은 자투리 예산을 모아 배상액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60억원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끌어다 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마저도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인사는 "12월30일까지 배상하지 않으면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정책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또다른 골칫거리다. 정책실패의 책임자이면서도 한때 소송 당사자였던 전직 관료에 대해 책임을 물기도 옹색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스로 머리를 깎기는 힘들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구상권 청구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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