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7일 숙박을 예정한 모 펜션 업주로부터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예약이 중복돼 먼저 예약한 다른 손님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
A씨는 취소를 통보받기 3일 전 실시간 펜션예약대행사이트에서 해당 펜션 예약을 마친 상태였다. 예약을 한 업체에 항의해봤지만 "펜션 주인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예약금은 환불받았지만, 성수기인 탓에 이미 예약 시기를 놓친 A씨는 고대하던 여름휴가를 포기해야 했다.
# 회사원 신상곤(28)씨는 펜션측으로부터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 지난 14일 펜션측에 예약 취소와 함께 선불금액 환불을 요구했다. 예약일자로부터 무려 4주 전이었으니 당연히 전액 환불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펜션 업주는 신씨가 지불한 금액에서 20%를 공제했다.
펜션 자체 규정에 ‘전액 환불 규정’은 아예 없다는 게 이유였다. 펜션 주인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테면 하라"며 오히려 신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현재 신씨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의거, 소비자상담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장마가 끝나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오면서, 이와 같이 펜션 예약과 관련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 59건, 6월 110건이었던 숙박업 관련 피해신고 건수는 7월 들어 보름 동안만 151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개는 환불 관련 상담. A씨와 같이 예약 중복으로 인한 피해상담도 상당수다.
예약중복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펜션예약대행사이트 ‘우리펜션’의 한승호 대표(35)는 “한 숙박업체가 여러 개의 대행사이트에 예약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예약이 이뤄지다보니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약 시 대행사이트와 해당 펜션 양쪽에 확인 전화를 하고,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새벽시간대를 피해 예약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예약금 환불 문제도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상에 명기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선불금을 최대한 적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환불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담신청을 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