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0일 일본 TV아사히에 방송된 ‘가짜 김정운 사진’은 현역 부사관 A씨가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3일 TV아사히 한국지사의 기자에게 이 사진을 건넨 부사관 A씨에게 보안 규정 위반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 수사결과, 경기지역 모 육군소속 부대에 근무하는 A씨는 사진을 건넨 TV아사히 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드러났다. A씨가 지난달 초 인터넷 카페에서 사진을 구해 김정운이라고 속여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A씨가 사진을 김정운이라고 속여 외신 기자에게 건넨 것은 보안상 큰 문제일뿐더러 간부로써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평소 근무태도도 근면하지 못해 종합적인 이유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기자에게 사진을 건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