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김정운 사진' 건낸 부사관, 3개월 징계

'가짜 김정운 사진' 건낸 부사관, 3개월 징계

신희은 기자
2009.07.23 17:41
↑ 위 사진은 A 부사관이 건넨 사진이 지난달 10일 TV아사히에 김정운으로 보도된 장면. 아래는 A씨가 사진을 입수한 다음 카페 출처.
↑ 위 사진은 A 부사관이 건넨 사진이 지난달 10일 TV아사히에 김정운으로 보도된 장면. 아래는 A씨가 사진을 입수한 다음 카페 출처.

지난달 10일 일본 TV아사히에 방송된 ‘가짜 김정운 사진’은 현역 부사관 A씨가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3일 TV아사히 한국지사의 기자에게 이 사진을 건넨 부사관 A씨에게 보안 규정 위반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 수사결과, 경기지역 모 육군소속 부대에 근무하는 A씨는 사진을 건넨 TV아사히 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드러났다. A씨가 지난달 초 인터넷 카페에서 사진을 구해 김정운이라고 속여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A씨가 사진을 김정운이라고 속여 외신 기자에게 건넨 것은 보안상 큰 문제일뿐더러 간부로써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평소 근무태도도 근면하지 못해 종합적인 이유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기자에게 사진을 건네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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