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소음대책사업 중기대책 수립
앞으로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큰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이 구분되며,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주택·학교·병원 등에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이 설치되고,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동 소음측정망도 설치된다.
아울러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가 개선되고, 야간비행·사격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이상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부담금 경감제도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최근 서해 대청도 해역에서 발생한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철저히 대응한 유공자 등 3개부문 21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 등이 의결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부처에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특히 진정성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