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변경, 시장조성자 도입 등
정부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0년 국채선물의 결제방식을 현물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바꾼다.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국채시장의 매수기반 확대를 위해 10년 국채선물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5년에 불과한 국채의 평균잔존만기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연기금 등의 장기 국채 매수주체의 헤지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먼저 10년 국채선물의 결제방식을 현행 현물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바꾸기로 했다. 3년 국채선물과 5년 국채선물은 최종거래일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만큼 현금으로 결제한다.
반면 10년 국채선물은 △1조원 이상 발행잔액 △ 잔존만기 5.5년~12.5년 등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국채 현물을 국채선물 매도자가 국채선물 매수자에게 넘기는 현물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 국채를 선물매도자가 보유하기 힘들고 최종 거래일 가격산정방식도 복잡해 관련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고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현금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최종결제기준 채권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즉 △ 최근 발행종목(지표종목)과 △ 직전 발행종목(조성종목) 등 2개 종목의 평균가격을 최종일 결제지수로 삼아 현금결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거래가 부진한 10년 국채선물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매도/매수 호가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0년 국채선물은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한 건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08년 2월 10년 국채선물 도입당시 자본금이 영세한 선물사만 국채선물시장에 참가했기 때문에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길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국채선물시장에 진출한 증권사가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국채선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10년 국채선물이 활성화돼야 외국인과 연기금 등의 장기국채 매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만기는 길수록 좋은 만큼 앞으로 10년 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