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건수 20% 이상 증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건수 20% 이상 증가

송정훈 기자
2010.07.29 18:2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건수는 623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60건(22.8%) 늘었다.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건수는 지난 2005년 4431건에서 2006년 5798건으로 증가한 뒤 2007년 5630건, 2008년 507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이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진 채택율은 35.2%로 전년도 34.1%보다 소폭 상승했다. 채택율은 지난 2005년 37.6%, 2006년 34.4%, 2007년 30.6%로 하락세를 보이다 2008년 34.1%로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사전권리구제 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세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양도소득세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세수는 164조5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약 2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감안해 예상한 것보다 50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체 세수 중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154조3000억 원으로 3조2000억 원(2.0%) 감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