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배우자·자녀 기부금도 본인 공제 가능"

[연말정산]"배우자·자녀 기부금도 본인 공제 가능"

송정훈 기자
2010.12.07 12:00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면 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을 정리해봤다.

1.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지만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2.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의 자원 봉사를 한 경우 15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은 봉사일 수(총 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에 5만 원을 곱해 산출 합니다.

3.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가족카드는 카드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7.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8.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일 1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1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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