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973호에 따른 다국적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은 어떤 명분으로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한 것인가? 유엔이 이번 리비아 군사개입때 적용한 명분과 원칙은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지도자들은 자국민을 살상하는 잔인한 지도자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인권 유린 등의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을 때 국제사회(유엔)가 대신 나서 해당 국민을 보호할 공동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기자들에게 “이번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국제사회가 국민보호개념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며칠동안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 보도를 통해 카다피 독제체제의 잔인함과 인권유린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에서 김정일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듯 무심하고 둔감하게 대해 왔다. 이런 우리의 무신경한 태도는 상당히 모순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은 이미 전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이다. 북핵문제나 천안함 피폭ㆍ연평도 사태에 가려져 있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북한주민은 우리와 똑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고 범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대북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통일이 된 이후에는 북한정권의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 하나하나의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북한 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실태를 국가기관 차원에서 기록 관리하는 첫 시도라고 한다. 이 센터는 1961년 동독의 인권유린실태를 수집하고 보존하기위해 서독이 세웠던 기관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당시 서독의 센터는 41,000건 이상의 정보를 수집했고, 수집된 자료는 동독정부에 대한 여론을 압박했으며,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에 반인권 행위에 대한 처벌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또 독일은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국가공안부(Staatssich, 스타쥐)가 자행했던 불법 행위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40년간의 불법행위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공안부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공안부 문서관리청을 설립 운영하였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법적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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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참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1년넘게 방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국가인권위 산하기구로 조그맣게 첫출발을 했지만 우리는 북한정권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여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미 한 민간단체는 2003년부터 북한 인권침해기록을 축적해 오고 있다고 한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북한정권의 불법행위 기록을 계속 축적해 나갈 때 북한정권 담당자들도 자신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식하게 되고 그들의 반인권행위도 위축되어 갈 것이다. 김정일 독재의 공모자들, 김정일에게 훈장을 받은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에서의 재스민혁명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지름길이다.